행동강령

회사소개

행동강령
행동강령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처리
제4조 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제5조 특혜의배제
제6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제7조 이권개입등의금지
제8조 알선ㆍ청탁등의금지
제9조 기밀누설금지
제10조 공용물의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제11조 금품등의수수금지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대로오텍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현대로오텍(주)현대이엔티(주) 주식회사(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당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중이거나, 사용신청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기타 당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정책․사업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대표이사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감사, 상훈, 평가, 예산, 회계, 조직 등의 업무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임직원
  다. 그밖에 대표이사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당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대표이사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사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그 밖에 대표이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4.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개입금지)
1. 임직원은 당사 취업규정 제120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부동산 등 공단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삼만원이하의 음식물 또는 편의
  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삼만원이하의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당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정보관리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당사 회계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업무․설계 등의 신고)
1.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업무, 영업, 설계, 생산, 검사, 사후관리 등(이하 “외부업무․설계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업무․설계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표이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업무․설계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업무․설계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5만원이내로 한정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금품 등
  2.임직원 자신의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6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호회 등 건전한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7 장 보 칙
제33조(교육)
1. 대표이사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준수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1. 대표이사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표이사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당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대표이사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의 감사업무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상단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1. 대표이사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외부업무·설계등의 신고에 의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업무·설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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